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7조 (자문관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조문 원문
①농산물(사료포함)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분석(농산물원산지식별연구 포함) 업무의 발전과 기술의 전문화,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성, 사료ㆍ식품 성분 및 원산지 분야로 나누어 관련분야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농화학, 유기화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식품학, 농학, 화학, 기기분석 등 관련분야를 전공한 교수2. 제1항에 해당하는 관련분야의 국내ㆍ외 시험, 연구, 분석기관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2. 국제기구(CODEX 등), 해외연구기관 등에 근무경력이 있거나, 자문능력이 있는 자
④분석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문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촉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추천(재 추천)하여야 하며, 원장은 적임자를 선정하여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자문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다음연도 자문관으로 재위촉 할 수 있다.
⑥분석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자문관 추천시 자문계획서,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위촉된 자문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자문관 또는 자문관이었던 자는 그 업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서약서 징구 [별지 제8호 서식]2. 자문관 자문내역에 대한 기록 유지 [별지 제9호 서식]
⑦원장은 자문관으로 위촉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촉받은 분야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2.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⑧분석기관의 장은 자문관을 활용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내용을 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자문은 방문, 전화, e-mail 및 자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방문 외의 전화, e-mail 등의 자문은 건별 자문 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 단위로 1회 방문 자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 자문 시간을 정확히 계량할 수 없는 e-mail,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정보 조회 등에 소요된 시간을 자문관에게 문의 또는 추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3. 자문 수당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연도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지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⑨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 연도 자문관 운영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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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분석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석실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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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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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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