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7조 (자문관 위촉)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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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추천서(제27조제4항 관련) 분석 기관 | | | 자문분야 | 자문분야 | | 기본 정보 | 성 명 | |…
| 자문관 운영계획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운영계획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운영계획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운영계획서(제27조제4항 관련) | 자문관 운영계획서(제27조제4항 관련) 운 영 기관명 | | 연도 | | 위촉현황 | 위촉현황 운 영 기관명 | | 연도 | | 년도 | 위촉구분…
위 촉 장 ○ ○ 박 사 ○ ○ ○ 귀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시험연구소) ○○○○분야 자문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20 .○○.○○.) 20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별지 제8호 서식] (제27조제6항) 서 약 서 본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문관으로 위촉됨에 있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안전성조사 및 분석업무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으며, 업무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실적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별지 제9호 서식]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 | 자문 일지(제27조제6항) 자 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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