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9조 (분석장비 및 시설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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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장비 및 시설은 [별표 2] 주요 점검사항을 참고하여 매월 이상 유무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신속히 수리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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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장비 및 시설은 [별표 2] 주요 점검사항을 참고하여 매월 이상 유무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는 신속히 수리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분석장비 및 시설에 대한 제원(제작년도, 제작회사, 모델명 등), 작동원리 및 작동법, 고장 처치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동 내용이 기재된 표찰을 장비 및 시설, 물품 등에 붙이거나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주요 분석장비는 장비의 처리능력,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사용ㆍ관리되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별표 2] 중 정밀분석 장비는 사용목적, 사용횟수, 고장수리 등 장비사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전산으로 기록유지 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분석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검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체 검교정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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