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15조 (분석폐수 및 폐기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실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폐기물은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실 면적의 확대, 분석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 등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허가, 변경허가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본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분석기관의 장은 매년 분석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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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
| 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제15조제4항 관련) | 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제15조제4항 관련) | 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제15조제4항 관련) | 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제15조제4항 관련) | 폐수 및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결과(제15조제4항 관련) | 폐수 및…
제1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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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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