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0조 (시료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가 접수된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시료가 많은 경우에는 품목 또는 성분별로 분류하여 일괄 분석을 할 수 있다.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의 분석목적을 고려하여 다성분동시분석법, 간이검사 키트 분석법 등을 활용하는 등 분석 능률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시험의 정확성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분석 시험성적서는 시료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시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성미생물 분석결과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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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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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