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 분석업무 요령 제20조 (시료의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사료관리법」 제21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수행하는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 분석과 원산지, 축산물 이력, 유전자변형 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신뢰 제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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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석기관의 장은 시료가 접수된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시료가 많은 경우에는 품목 또는 성분별로 분류하여 일괄 분석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의 장은 시료가 접수된 순서대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시료가 많은 경우에는 품목 또는 성분별로 분류하여 일괄 분석을 할 수 있다.
②분석기관의 장은 시료의 분석목적을 고려하여 다성분동시분석법, 간이검사 키트 분석법 등을 활용하는 등 분석 능률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분석기관의 장은 분석시험의 정확성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④분석 시험성적서는 시료에 대한 기본자료, 분석시험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전자분석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 병원성미생물 분석결과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경우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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