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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과제 선정조문 원문
    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연구센터 각 팀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받는다.② 각 연구팀은 접수된 연구 과제를 자체 검토ㆍ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운영위원
  • 제16조 · 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① 직접수행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가 시작되는 해(1년차)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과제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② 삭제③ 삭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과제 선정조문 원문
    그 소속기관에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받는다.② 각 연구팀은 접수된 연구 과제를 자체 검토ㆍ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과제 제안서와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한다.④ 선정
  • 제11조 · 연구과제 중단 및 추가조문 원문
    제 수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 중단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신규과제를 추가하는 경우 연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연구성과 및 관리계획 제출조문 원문
    ① 직접수행과제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담당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연구성과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구과제 중단 및 추가조문 원문
    ① 연구과제 수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 중단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신규과제를 추가하는 경우 연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