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8조 (연구성과 및 관리계획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접수행과제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담당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연구성과 등을 입력하고 성과확산을 위하여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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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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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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