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8조 (연구성과 및 관리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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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수행과제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수행과제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담당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연구성과 등을 입력하고 성과확산을 위하여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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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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