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해양경찰교육원 · 총 28조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교육원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과제 선정제11조 연구과제 중단 및 추가제12조 연구용역제12의2조 연구용역 변경 신청 및 승인제12의3조 연구용역 진도점검제12의4조 연구용역 성과 납품제12의5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제12의6조 연구용역 성과의 소유제13조 외부전문가의 자격제14조 연구 참여제15조 연구결과의 보고제16조 계획서 제출제17조 진도관리 및 평가제17의2조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제18조 연구성과 및 관리계획 제출제19조 연구성과 활용제2조 정의제20조 연구원의 지식재산권 출원제21조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임무제5조 하부조직제6조 공무원의 정원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제8조 운영위원회의 임무제9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