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연구과제 중단 및 추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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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과제 수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 중단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수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 중단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신규과제를 추가하는 경우 연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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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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