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1조 (연구과제 중단 및 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수행중 불가피한 사유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연구과제 중단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신규과제를 추가하는 경우 연구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연구과제 중단사유서
[별지 13호서식] | [별지 13호서식] | [별지 13호서식] | [별지 13호서식] | [별지 13호서식] | [별지 13호서식] 연구과제 중단사유서 | 연구과제 중단사유서 | 연구과제 중단사유서 | 연구과제 중단사유서 | 연구과제 중단사유서 | 연구과제 중단사유서 과 제 명 | | | 연구기간 | | 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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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연구계획서
[별지 2] 연 구 계 획 서 과 제 명 | | | | | 연 구 자 | 소 속 | | 전 화 | 경 비 | 연 구 자 | 계급ㆍ성명 | | 전 화 | 휴대폰 | 연구목적 | | | | | 연구내용 및 범 위 | | | | | 연구추진 방 법 | ※ 자체연구, 공동연구, 참여연구, 일부용역 등 구분표시 | ※ 자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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