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0조 (연구과제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연구센터 각 팀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과제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②각 연구팀은 접수된 연구 과제를 자체 검토ㆍ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과제 제안서와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한다.
④선정된 연구과제 및 우수 제안과제를 제출한 제안자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