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6조 (계획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수행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가 시작되는 해(1년차)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과제수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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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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