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용물품의 승인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관세법」제83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전용물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2. 카탈로그 , 사양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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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세법」제83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전용물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2. 카탈로그 , 사양서, 관
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
으로 인하여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처리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다른 용도에
① 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긴급하거나 빈번하게 반출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반출 후 월별로 일괄하여 신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시반출기간 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반출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한다.⑤ 용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는 사후관리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
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멸실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내용과 멸실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확인서를 교부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멸실 확인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
①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청서
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수출)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 교부한다.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수출)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 교부한다.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폐기 승인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
하는 세관장에게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ㆍ연구 또는 가공ㆍ수리할 목적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2.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2.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이나 무단 양도ㆍ양수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②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을 서면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확인요청사항, 증명서류명, 제출기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에 서면확인물품 명세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①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마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또는 그 위임ㆍ위탁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자료 인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인계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후관리
① 수입화주 등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에 제조완료보고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사용(소비)사실확인서, 사진 등 해당 용도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
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세관장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건을 종결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사후관
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②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④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