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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용물품의 승인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관세법」제83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전용물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2. 카탈로그 , 사양서, 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조문 원문
    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
    으로 인하여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처리한다.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다른 용도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ㆍ기간연장신고 등조문 원문
    ① 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ㆍ기간연장신고 등조문 원문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긴급하거나 빈번하게 반출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반출 후 월별로 일괄하여 신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시반출기간 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반출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한다.⑤ 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멸실신고조문 원문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는 사후관리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
    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멸실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내용과 멸실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확인서를 교부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멸실 확인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폐기ㆍ수출 승인조문 원문
    ①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청서
    출할 수 있다.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수출)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 교부한다.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폐기ㆍ수출 승인조문 원문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과 폐기 또는 수출(일시수출)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일시수출)승인서를 교부한다.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폐기 승인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
    하는 세관장에게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물품을 수출하거나 해외시험ㆍ연구 또는 가공ㆍ수리할 목적으로 일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ㆍ관리의무조문 원문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2.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서면확인조문 원문
    이나 무단 양도ㆍ양수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②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을 서면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확인요청사항, 증명서류명, 제출기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에 서면확인물품 명세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서면확인조문 원문
    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조치조문 원문
    ① 사후관리담당 공무원은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서면 또는 현지확인을 마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사후관리의 위탁절차조문 원문
    또는 그 위임ㆍ위탁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자료 인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관세감면(용도세율)물품 사후관리 위탁서를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인계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사후관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사후관리 종결신청조문 원문
    ① 수입화주 등은 사후관리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에 제조완료보고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사용(소비)사실확인서, 사진 등 해당 용도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
    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②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고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거나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탁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사건을 종결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 내역을 사후관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조문 원문
    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②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④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