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ㆍ기간연장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긴급하거나 빈번하게 반출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반출 후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고장수리ㆍ성능검사ㆍ시험ㆍ연구ㆍ미완성 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일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시반출기간 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반출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한다.
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사후관리 중인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 및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세관장이 일시반출신고를 수리할 때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작업기간을 정하여 여러 건의 작업을 일괄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제6항에 따라 운영인이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항 및 5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일시반출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일자, 일시반출기간, 일시반출연장기간, 반입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의 성질상 빈번하게 장소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청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재 및 반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또는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에 대하여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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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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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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