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ㆍ기간연장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자기소유의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당해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구두로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긴급하거나 빈번하게 반출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반출 후 월별로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④사후관리 중인 물품을 고장수리ㆍ성능검사ㆍ시험ㆍ연구ㆍ미완성 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국내의 다른 장소로 단기간 일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일시반출기간 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시반출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의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⑤용도세율적용물품으로 사후관리 중인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 및 사후보증수리작업을 위하여 세관장이 일시반출신고를 수리할 때 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작업장소, 작업종류, 예상 작업기간 등을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작업기간을 정하여 여러 건의 작업을 일괄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
⑥「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9조제6항에 따라 운영인이 장외작업을 일괄 신청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시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제4항 및 5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을 일시반출하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의 비고란에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일자, 일시반출기간, 일시반출연장기간, 반입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⑧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의 성질상 빈번하게 장소를 이동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청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제3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재 및 반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또는 일시반출(기간연장)신고에 대하여 해당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수리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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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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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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