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ㆍ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1. 양도ㆍ양수ㆍ임대차 계약서 사본(같은 용도로 양도ㆍ양수ㆍ임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분할납부물품을 같은 용도로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그 밖에 감면승계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4.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용물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시 지정된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 대한 동일용도 양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용도 외 사용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및 신청사유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03조나 제109조, 영 제120조나 제134조에 따른 감면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처리한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된 관세 또는 차액관세 등을 즉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세 등을 우선 징수한 후 교부2. 용도 외 사용 승인 및 추징 등을 할 때 승인 세관과 통관지 세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승인 사실 등을 즉시 관련 세관장에게 통보(재수출면세, 재수출감면세 물품, 분할납부물품, 다른 법령 및 조약ㆍ협약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만 해당한다)3. 동일용도 양수도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
⑤다른 법령 및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용도 외 사용 또는 양도(임대)하려는 자는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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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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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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