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서면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따라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서면확인대상으로 선별된 경우2.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ㆍ양수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을 서면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확인요청사항, 증명서류명, 제출기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에 서면확인물품 명세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일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ㆍ확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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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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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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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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