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서면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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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따라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서면확인대상으로 선별된 경우2.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ㆍ양수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따라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서면확인대상으로 선별된 경우2.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ㆍ양수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을 서면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확인요청사항, 증명서류명, 제출기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에 서면확인물품 명세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일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ㆍ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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