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서면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 따라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1. 사후관리시스템에서 서면확인대상으로 선별된 경우2. 같은 업체의 사후관리물품이 서면 및 현지확인대상으로 동시에 전산 선별된 경우에 세관장이 일괄하여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용도 외 사용이나 무단 양도ㆍ양수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을 서면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확인요청사항, 증명서류명, 제출기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서에 서면확인물품 명세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서면확인 요청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일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ㆍ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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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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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