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전용물품의 승인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법」제83조제1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여 전용물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2. 카탈로그 , 사양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의 세관장이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신고되지 않은 경우 : 관할지 세관장2. 수입신고 되었으나 신고수리되지 않은 경우 :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3.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 관할지 세관장
③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물품 승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을 심사하여 전용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승인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전용물품을 승인한 때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승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전용 승인받은 물품의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다만, 전용물품을 승인한 세관장과 사후관리 세관장이 다른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사후관리 세관장이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⑤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ㆍ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는 전용물품 승인 신청 시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를 지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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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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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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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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