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관세청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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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1 · 시행 2026-01-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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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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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용물품의 승인 및 관리제11조 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제12조 설치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ㆍ기간연장신고 등제13조 멸실신고제14조 폐기ㆍ수출 승인제15조 업체 합병ㆍ분할합병 등의 신고제16조 전자서류에 의한 사후관리변경 신청 등제17조 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제18조 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제19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ㆍ관리의무제2조 정의제20조 사후관리 확인대상의 선별 및 확인제21조 서면확인제22조 현지확인제23조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조치제24조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제25조 사후관리업무의 위탁 및 취소제26조 사후관리업무의 위탁범위제27조 사후관리의 위탁절차제28조 위탁물품의 사후관리제29조 위탁사후관리물품의 용도 외 사용 승인신청 등제3조 사후관리물품제30조 위탁사후관리결과의 통보제31조 사후관리 종결신청제32조 사후관리의 종결제33조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관세의 징수제34조 범칙조사 및 조사의뢰제35조 과태료 부과 등제36조 보고
제37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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