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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조문 원문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조문 원문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③ 징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분할납부가 결정된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담금의 징수유예조문 원문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영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에 따라 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유예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부담금의 징수유예조문 원문
    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에 따라 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유예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독촉 등조문 원문
    ①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송 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담금 미납금액과 발송일 기준으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③ 원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담금의 정산조문 원문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②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부담금을 납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징수기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신청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부담금의 정산조문 원문
    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징수기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신청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징수기관은 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