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부담금의 분할납부조문 원문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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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③ 징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분할납부가 결정된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영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에 따라 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유예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
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에 따라 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유예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송 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담금 미납금액과 발송일 기준으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③ 원자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②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부담금을 납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징수기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신청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징수기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신청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징수기관은 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