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8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2.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③징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분할납부가 결정된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부담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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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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