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8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영 제156조의2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징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2.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인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
③징수기관이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 통지서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분할납부가 결정된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부담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