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6조 (부담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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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2.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3. 법령ㆍ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의 변경으로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2.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3. 법령ㆍ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의 변경으로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부담금을 납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징수기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신청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징수기관은 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고지하고, 영 제156조의2제6항에 따라 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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