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6조 (부담금의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1. 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2.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3. 법령ㆍ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의 변경으로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부담금의 산정금액이 달라진 경우
②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부담금을 납부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신청서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정산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징수기관은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신청 결정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징수기관은 정산 결과 이미 납부한 금액과 정산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고지하고, 영 제156조의2제6항에 따라 추가로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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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환급신청서
┌───────────────────────────────────────────────────┐ │ │ │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환급신청서 │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환급신청 결정서
┌──────────────────────────────────────────────┐ │ │ │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 │ │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환급신청 결정서 │ │─────┬───────────────────┬────────────────────│ │ 신청인 │상호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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