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2조 (독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기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송 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부담금 미납금액과 발송일 기준으로 계산한 가산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이 발송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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