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1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은 영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납부기한 종료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유예 신청서에 따라 징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징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유예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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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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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