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의3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신고되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1. 제10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12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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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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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