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
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8. 19.>④ 제안 처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사실을 즉시 제안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처리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⑤ 제4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결과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②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지연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①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을 제안 처리부서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