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9조 (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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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결과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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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결과서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②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안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실시지연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소명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④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혁신행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처리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시지연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 처리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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