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8조 (제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제안 처리부서로 지정하고 제안 채택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삭제 <2024. 8. 19.>
제안 처리부서는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8. 19.>
제안 처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사실을 즉시 제안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처리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제4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밖의 부서는 검토부서가 되며, 주관부서는 검토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지정한 부서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주관부서가 된다. <일괄개정 2017. 9.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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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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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