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8조 (제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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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제안 처리부서로 지정하고 제안 채택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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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접수한 제안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를 제안 처리부서로 지정하고 제안 채택여부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②삭제 <2024. 8. 19.>
③제안 처리부서는 제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의 채택여부 결정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8. 19.>
④제안 처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 사실을 즉시 제안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처리부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⑤제4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안을 채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2개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고 그 밖의 부서는 검토부서가 되며, 주관부서는 검토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지정한 부서 또는 혁신행정담당관실이 주관부서가 된다. <일괄개정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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