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6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②삭제 <개정 2024. 8. 19.>
③삭제 <개정 2024. 8. 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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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서
■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5.> (제1쪽) | (제1쪽) | (제1쪽) | (제1쪽)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 제 안 서 ① 제안제목 | | | ② 제출기관 | | | ③ 동일ㆍ유사제안의다른 기관 제출 여부 | [ ] 없음 [ ] 있음(제출기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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