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6조 (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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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②삭제 <개정 2024. 8. 19.>
③삭제 <개정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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