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6조 (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한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17. 9. 7.> <일부개정 2019. 3. 11.>
삭제 <개정 2024. 8. 19.>
삭제 <개정 2024. 8.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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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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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