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5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ㆍ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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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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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 제안을 대상으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장려상 이상의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위원회는 채택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19.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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