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1조 (재심사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국민 제안 규정」,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제안이 불채택 되었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담당관은 제10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한 제안을 제안 처리부서에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17. 9.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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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재심사 요청서
■ 국가데이터처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2. 5.> 재심사 요청서 | 재심사 요청서 | 재심사 요청서 | 재심사 요청서 | 재심사 요청서 | 재심사 요청서 제안제목 | | | | | 접수번호 | | |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 제안자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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