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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용기관의 역할조문 원문
    ① 이용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제반 업무2. 시스템 구축 점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치 - 조사표ㆍ내용검토규칙ㆍ집계표 등 설계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조사자료
  • 제10조 · 자료 제출조문 원문
    작성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시스템 구축에 협조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 요구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용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자료 삭제조문 원문
    장 또는 자료 이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④ 이용기관의 장은 보관기간 경과 전에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한다. <개정 2025. 6. 5.>⑤ 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자료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시스템 운영 중단조문 원문
    ①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1. 통계조사의 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시스템 운영 중단조문 원문
    . 이용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스템을 2년 또는 2회 이상 연속 운영하지 않는 경우④ 이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중단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스템 운영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운영 중단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6. 5.>⑤ 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