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 (이용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제반 업무2. 시스템 구축 점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치 - 조사표ㆍ내용검토규칙ㆍ집계표 등 설계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조사자료 입력ㆍ처리ㆍ집계표 검증 등 통계작성의 제반 업무 수행3. 사용자 교육 참석 및 이용기관 내 자체교육 실시4. 관리책임자가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시 협조5. 기타 관리책임자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②국가데이터처 소관 조사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협조한다. <개정 2025. 6. 5., 2025. 12. 5.>1. 다음 년도 예산계획 작성 전 조사 세부일정 등 관련 자료 제출2. 시스템 병행운영 및 검증 기간 중 자료입력ㆍ집계 등 세부기능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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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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