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 (이용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 또는 업무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제반 업무2. 시스템 구축 점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치  - 조사표ㆍ내용검토규칙ㆍ집계표 등 설계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조사자료 입력ㆍ처리ㆍ집계표 검증 등 통계작성의 제반 업무 수행3. 사용자 교육 참석 및 이용기관 내 자체교육 실시4. 관리책임자가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 시 협조5. 기타 관리책임자 요청사항에 대한 협조
국가데이터처 소관 조사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협조한다. <개정 2025. 6. 5., 2025. 12. 5.>1. 다음 년도 예산계획 작성 전 조사 세부일정 등 관련 자료 제출2. 시스템 병행운영 및 검증 기간 중 자료입력ㆍ집계 등 세부기능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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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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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