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6조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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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 제출제11조 시스템 구축과 점검제12조 운영 계획 수립제13조 자료 요구제14조 시스템 변경제15조 시스템 개선 요청 관리제16조 수집자료 확정제17조 통계자료 생성제18조 자료 이관 지원제19조 자료 보관제2조 정의제20조 자료 삭제제21조 시스템 운영 중단제22조 운영중단 시스템 사후관리제23조 정보 보호제24조 시스템 보안제25조 위탁기관 보안 준수제26조 백업 관리제27조 장애예방 점검제28조 장애관리 대책제29조 장애관리 적용범위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서비스 중지제31조 서비스 복구제32조 사용자 교육제33조 수요파악 및 교육신청제34조 교육 실시제35조 홍보제36조 포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