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0조 (자료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의 삭제를 이용기관에 통보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의 삭제를 이용기관에 통보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 보관 연장 또는 이용기관으로의 자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관 연장 또는 자료 이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이용기관의 장은 보관기간 경과 전에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한다. <개정 2025. 6. 5.>
⑤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자료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삭제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