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0조 (자료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의 삭제를 이용기관에 통보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 보관 연장 또는 이용기관으로의 자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관 연장 또는 자료 이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용기관의 장은 보관기간 경과 전에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한다. <개정 2025. 6. 5.>
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자료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삭제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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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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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