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0조 (자료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하여 보관기간 경과에 따른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의 삭제를 이용기관에 통보한 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을 제출하여 보관 연장 또는 이용기관으로의 자료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보관 연장 또는 자료 이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이용기관의 장은 보관기간 경과 전에 수집자료ㆍ통계기초자료ㆍ집계자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한다. <개정 2025. 6. 5.>
⑤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자료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⑥관리책임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삭제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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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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