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1조 (시스템 운영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1. 통계조사의 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통계작성방법 등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 하여 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6. 5.>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1. 이용기관의 장이 제6조 제1항의 역할에 따른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2. 이용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스템을 2년 또는 2회 이상 연속 운영하지 않는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중단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스템 운영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운영 중단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6. 5.>
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운영 유지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 하여 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 6. 5.>[제목개정 2025. 6.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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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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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