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21조 (시스템 운영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제출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1. 통계조사의 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2. 조사환경 변화에 따라 통계작성방법 등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②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 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 하여 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6. 5.>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에 대하여 시스템 운영 중단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1. 이용기관의 장이 제6조 제1항의 역할에 따른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2. 이용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스템을 2년 또는 2회 이상 연속 운영하지 않는 경우
④이용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중단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스템 운영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운영 중단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6. 5.>
⑤관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운영 유지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 하여 운영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5. 6. 5.>[제목개정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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