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통계시스템 운영 규정 제13조 (자료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제7조의2(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활용하는 나라통계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용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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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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