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024. 3.12.>② 자료를 개별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등록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DB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DB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변경으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동 관리대장을 같이 이관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제2항의 단서의 개별파일로
관하는 경우에는 동 관리대장을 같이 이관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제2항의 단서의 개별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접수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자료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규 접수 또는 변동사항이 많은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자료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가
- 제16조 · 개별파일의 제공조문 원문
.② 제1항에 따라 자료관리담당자가 자료활용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조치를 해야 한다.1.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보조기억매체의 이용2.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관리대장의 기록3.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의 기록4.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징구5. 자료활용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③ 자료활용부서장은 인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