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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관리조문 원문
    024. 3.12.>② 자료를 개별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등록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DB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DB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변경으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동 관리대장을 같이 이관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제2항의 단서의 개별파일로
    관하는 경우에는 동 관리대장을 같이 이관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제2항의 단서의 개별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접수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자료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규 접수 또는 변동사항이 많은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자료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국가
  • 제16조 · 개별파일의 제공조문 원문
    .② 제1항에 따라 자료관리담당자가 자료활용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조치를 해야 한다.1.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보조기억매체의 이용2.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관리대장의 기록3.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의 기록4.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징구5. 자료활용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③ 자료활용부서장은 인수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개별파일의 제공조문 원문
    용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조치를 해야 한다.1.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보조기억매체의 이용2.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관리대장의 기록3.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의 기록4.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징구5. 자료활용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③ 자료활용부서장은 인수한 자료의 활용기간 동안 자료관리책임자의 관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접근권자조문 원문
    구축 및 관리업무인 자료의 정제, DB구축, 연계 등 작업을 위해 접근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이용 접근권자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제4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보안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 제16조 · 개별파일의 제공조문 원문
    의 정보보호조치를 해야 한다.1.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보조기억매체의 이용2.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관리대장의 기록3.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의 기록4.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징구5. 자료활용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③ 자료활용부서장은 인수한 자료의 활용기간 동안 자료관리책임자의 관리의무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④ 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접속기록의 관리 및 보관조문 원문
    자료처리 결과 생성자료의 명칭ㆍ크기ㆍ보관매체5. 자료처리 후 조치결과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로그기록이 불가한 캐비닛 보관 파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를 통해 접속기록을 관리ㆍ보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속기록을 2년 이상 상시 보관하고 접속기록의 이상 유무 등을 분기 1회 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료접근통제조문 원문
    속기관의 자료이용 접근권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의 비교, 내검, 항목대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체식별정보가 포함된 분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자료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목적을 다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개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료접근통제조문 원문
    함된 분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자료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목적을 다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개정 2025. 12. 5.>④ 자료관리 접근권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자료 DB를 직접 접근하여 자료를 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자료접근권자조문 원문
    업무 및 자료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12.>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관리 접근권자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문형식으로 자료보안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보안책임자와 자료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 및 자료의 사용목적 등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