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6조 (개별파일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담당자는 캐비닛 보관 등 별도의 공간에 개별적으로 보관중인 자료에 대해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 등(이하 "자료활용부서"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자료관리담당자가 자료활용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조치를 해야 한다.1.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보조기억매체의 이용2.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관리대장의 기록3.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의 기록4.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징구5. 자료활용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
자료활용부서장은 인수한 자료의 활용기간 동안 자료관리책임자의 관리의무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보안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자료활용부서의 자료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료활용부서장은 인수한 자료를 통한 활용이 종료되는 즉시 인수한 자료는 반납하고 개체식별정보나 개체식별자료가 기록된 인쇄물 및 전자파일 등 생성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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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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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