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6조 (개별파일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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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관리담당자는 캐비닛 보관 등 별도의 공간에 개별적으로 보관중인 자료에 대해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 등(이하 "자료활용부서"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담당자는 캐비닛 보관 등 별도의 공간에 개별적으로 보관중인 자료에 대해 통계작성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 등(이하 "자료활용부서"라 한다)에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관리담당자가 자료활용부서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조치를 해야 한다.1.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보조기억매체의 이용2.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관리대장의 기록3.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제공대장의 기록4.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징구5. 자료활용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 지정
③자료활용부서장은 인수한 자료의 활용기간 동안 자료관리책임자의 관리의무에 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자료보안책임자는 제3항에 따른 자료활용부서의 자료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한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자료활용부서장은 인수한 자료를 통한 활용이 종료되는 즉시 인수한 자료는 반납하고 개체식별정보나 개체식별자료가 기록된 인쇄물 및 전자파일 등 생성자료는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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