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0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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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DB를 구축하여 자료를 보관ㆍ활용하는 경우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자료의 등록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DB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DB를 구축하여 자료를 보관ㆍ활용하는 경우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자료의 등록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DB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12.>
②자료를 개별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등록부터 폐기까지의 모든 이력을 DB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DB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관리부서의 변경으로 자료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동 관리대장을 같이 이관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제2항의 단서의 개별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접수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자료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신규 접수 또는 변동사항이 많은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 즉시 자료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자료제공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료관리 현황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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