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3조 (자료접근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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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접근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접근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5.2.13>1. 자료이용 접근권자 : 통계용 행정DB 등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거나 자체 업무에 내검, 항목 대체 등에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2. 자료관리 접근권자 : 행정자료DB 구축 및 관리업무인 자료의 정제, DB구축, 연계 등 작업을 위해 접근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이용 접근권자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제4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보안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 및 자료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12.>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관리 접근권자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문형식으로 자료보안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보안책임자와 자료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 및 자료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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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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