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3조 (자료접근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접근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5.2.13>1. 자료이용 접근권자 : 통계용 행정DB 등 구축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생산하거나 자체 업무에 내검, 항목 대체 등에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2. 자료관리 접근권자 : 행정자료DB 구축 및 관리업무인 자료의 정제, DB구축, 연계 등 작업을 위해 접근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이용 접근권자는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 및 제4호서식의 자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보안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소관업무 및 자료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12.>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관리 접근권자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8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문형식으로 자료보안책임자 및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보안책임자와 자료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 및 자료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행정자료명 : 사용목적 : 본인은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 행정자료를 인수‧처리함에 있어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 등의 비밀보호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동 자료에 수록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개체식별 정보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보안 서약서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별지 제8호서식] (행정자료 DB 직접 접근 이용 신청) 보안 서약서 이용목적 : 이용사유 : 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상기 목적으로 행정자료DB를 이용함에 있어 통계법의 비밀보호 관련 규정 및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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