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접근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인가된 PC에서 인가된 이용자만 인가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12.>
②자료관리책임자는 자료이용 접근권자가 자료처리과정에서 개체식별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저장("화면캡쳐"를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자료이용 접근권자는 개체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분석 결과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의 자료이용 접근권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의 비교, 내검, 항목대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체식별정보가 포함된 분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자료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목적을 다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개정 2025. 12. 5.>
④자료관리 접근권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자료 DB를 직접 접근하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DB 이용자의 접속 로그를 관리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자료접근권자는 자료에 대한 활용이 종료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활용과정에서 생성된 개체식별정보 또는 개체식별자료가 기록된 인쇄물 및 전자파일 등 생성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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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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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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