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4조 (자료접근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책임자 또는 자료관리담당자는 인가된 PC에서 인가된 이용자만 인가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12.>
②자료관리책임자는 자료이용 접근권자가 자료처리과정에서 개체식별자료를 다운로드 또는 저장("화면캡쳐"를 포함한다)할 수 없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자료이용 접근권자는 개체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분석 결과물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및 소속기관의 자료이용 접근권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와의 비교, 내검, 항목대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체식별정보가 포함된 분석 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자료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목적을 다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파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개정 2025. 12. 5.>
④자료관리 접근권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자료 DB를 직접 접근하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관리책임자는 DB 이용자의 접속 로그를 관리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자료접근권자는 자료에 대한 활용이 종료되거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활용과정에서 생성된 개체식별정보 또는 개체식별자료가 기록된 인쇄물 및 전자파일 등 생성자료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자료이용 서약서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체식별정보 포함 분석결과) 자료이용 서약서 분석결과자료명 : 개체식별정보명 : 이용목적 : 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통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위 분석결과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통계법의 비밀보호 관련 규정 및 행정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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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자료파기 확인서
■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체식별정보 포함 분석결과) 자료파기 확인서 분석결과자료명 : 개체식별정보명 : 이용목적 : 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본인은 위 분석결과자료에 대한 이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자료에 수록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개체식별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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