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5조 (접속기록의 관리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자료의 접수, 보관 및 활용에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관리책임자는 자료접근권자가 자료를 접근하여 처리한 내역(이하 "접속기록"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동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자료접근권자의 성명ㆍ소속ㆍ직급ㆍIP주소2. 자료접근권자가 활용한 자료의 명칭 및 작업내용3. 접속시간(시작일시 및 종료일시)4. 자료처리 결과 생성자료의 명칭ㆍ크기ㆍ보관매체5. 자료처리 후 조치결과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로그기록이 불가한 캐비닛 보관 파일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작업일지를 통해 접속기록을 관리ㆍ보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속기록을 2년 이상 상시 보관하고 접속기록의 이상 유무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12.>
국가데이터처장은 자료제공기관이 접속기록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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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자료의 정보보호를 위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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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