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유지의무조문 원문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비밀유지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상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비밀유지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상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심(再審)을 청구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 청구서와 피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제12조에 따른 조정 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청구인이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
① 조정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소 통보서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사건 번호3. 소 제기 일자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② 위원회는 조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