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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유지의무조문 원문
    ①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비밀유지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상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정 청구조문 원문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심(再審)을 청구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 청구서와 피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조정청구의 취하조문 원문
    ① 청구인은 제12조에 따른 조정 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청구인이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소 제기 등의 통보조문 원문
    ① 조정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소 통보서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사건 번호3. 소 제기 일자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② 위원회는 조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