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소 제기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소 통보서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사건 번호3. 소 제기 일자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위원회는 조정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보전소송 포함)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제2항에 따라 조정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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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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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