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소 제기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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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정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소 통보서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사건 번호3. 소 제기 일자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소 통보서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2. 사건 번호3. 소 제기 일자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②위원회는 조정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보전소송 포함)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정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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