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조정청구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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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은 제12조에 따른 조정 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제12조에 따른 조정 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청구인이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정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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