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조정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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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심(再審)을 청구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 청구서와 피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3.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중앙관서4. 이의신청 내용, 중앙관서장의 조치결과, 조정 청구사유5. 기타 증거자료 및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심(再審)을 청구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정 청구서와 피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3. 이의신청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중앙관서4. 이의신청 내용, 중앙관서장의 조치결과, 조정 청구사유5. 기타 증거자료 및 조정청구에 필요한 사항 등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청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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