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ㆍ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비밀유지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상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인 및 이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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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재정경제부「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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