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2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의5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분쟁의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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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성실의무제11조 비밀유지의무제12조 조정 청구제13조 조정청구의 접수제14조 조정청구의 수리 및 각하제15조 사건번호의 부여 등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7조 조정청구의 취하제18조 청구의 심사 및 조정 등제19조 소위원회의 사전심사제19의2조 소액사건의 심사제2조 정의제20조 의견청취의 절차제21조 소 제기 등의 통보제22조 합의권고제23조 조정의 성립 등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제25조 비공개 및 참석의 제한제26조 심사ㆍ조정 관련 비용의 부담 등제27조 조정비용 미납에 따른 조정보류 등제27의2조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제28조 세부사항 등제29조 유효기한제3조 위원회의 구성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위원회의 기능제5조 위원회의 회의제6조 위원회 의결 방법과 절차제7조 소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