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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신청조문 원문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청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조공장별로 각각 공장심사를 실시한다.④ 공단이사장은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고효율인증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공단
  • 제9조 · 인증내용의 변경조문 원문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내용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효율(효율의 표시가 어려운 기자재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 변화없이 단순 부착물 또는 색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조문 원문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고효율인증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공단이사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영문 인증서 발급 및 제품특징 등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품특징 등을 인증서에 기재하기 위해서는 별도기재 사유,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유효기간 및 연장조문 원문
    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고효율인증업자의 신청에 따라 유효기간을 4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시 [별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인증내용의 변경조문 원문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내용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에 인증 받은 내용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효율(효율의 표시가 어려운 기자재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 변화없이 단순 부착물 또는 색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효율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조문 원문
    ①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가 설립한 시험ㆍ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고효율시험기관의 추가 지정 등조문 원문
    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사항을 지정신청자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고효율시험기관은 제4조제5항에 따른 시험성적서의 발급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및 발급내용을 인터넷을 통하여 지체없이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고 등조문 원문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