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내용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효율(효율의 표시가 어려운 기자재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 변화없이 단순 부착물 또는 색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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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기자재명 제 호 유효기간 : 20 . . . ~ 20 .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①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② 사무소소재지 ③ 공장소재지 ④ 인증기자재 기자재명 : 형 식 : 모 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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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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