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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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내용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효율(효율의 표시가 어려운 기자재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 변화없이 단순 부착물 또는 색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효율인증업자는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인증 받은 내용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효율(효율의 표시가 어려운 기자재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값) 변화없이 단순 부착물 또는 색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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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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