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또는 인증기준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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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 제출
【별지 제8호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판매실적 제출 서식 업 체 명 : | 업 체 명 : | 업 체 명 : | 업 체 명 : | 업 체 명 : | 업 체 명 : | 업 체 명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 담당부서 : 담 당 자 : (전화) (팩스)…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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