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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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효율인증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이를 수집ㆍ분석하여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적용범위 또는 인증기준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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