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면 고효율시험기관에서 측정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성능 측정을 받은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인증신청은 모델단위로 하되, 공단의 고효율인증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인증 모델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②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인터넷을 통한 제출을 말한다)하여야 한다.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2. 에너지효율의 유지에 관한 사항(단, 같은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이후에 추가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와 파생모델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제출할 수 있다)가. 업체현황나.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및 규격사항다. 제조설비 및 시험ㆍ검사설비의 보유 내역라.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부 또는 전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측정결과 등의 사본마. 기본모델 대비 파생모델 비교 현황(파생모델만 해당)바.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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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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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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